유권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
2011. 9. 28. 02:02ㆍ노트/용어정리
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다만 입법해석은 법 자체인 것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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