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뱅이 소(downer cow)

2011. 10. 15. 00:04노트/용어정리



앉은뱅이 소(downer cow, 다우너 소, 주저앉는 소)는 주로 정육업이나 낙농업에서 걷거나 설 수 없는 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런 상태는 질병이나 부상(負傷)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속 키우는 것보다는 도축(屠畜)하는 것이 축산업의 비용 측면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가 일어설 수 없게 된 원인은 케톤증(Ketosis), 저마그네슘혈증(Hypomagnesaemia), 저칼슘혈증(Hypocalcaemia) 등의 병이나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여 골격이 약해지는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 송아지의 난산과 관련이 있거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다. 그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신경과 관련된 병이 원인이 되어 식용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광우병도 이에 포함된다.

 
최근 광우병(MCD/BSE)이 화제가 되어 널리 알려졌는데, 이 병에 감염된 소가 병세악화로 '다우너 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우너 소' 처리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몇 차례 다우너 소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러한 소의 도축 금지 법규를 추진중이다. 2009년 11월 7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을 통해 '다우너 소'가 도축 금지되었다. 

 
예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잇따른 식품안전 사고를 용인할 수 없다며 ‘앉은뱅이 소’로 불리는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美 ‘앉은뱅이 소’ 도축ㆍ유통 전면금지] 중에서
헤럴드경제 10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