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2011. 11. 2. 01:39노트/용어정리

(개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 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일방의 손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호혜적 투자 협정을 위한 절차임

 

* 정식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분쟁발생 시) 국내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서 소송을 해야 함

 

(현황)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676개의 투자 협정 가운데 2,100여개 국제 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음

 

*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투자협정(BIT)을 체결하면서 처음 도입됨

 

- 한국의 경우 투자 협정 85개 중 81개가 ISD가 적용됨

 

*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때부터 도입

 

(장·단점)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최근동향) 최근 여야간 한·미FTA 비준동의안 협상 처리과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논란이 일면서 국내 한·미FTA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음